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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7145&year=2007

결론은 "개인정보분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탈퇴를 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 홈페이지는 http://www.kopico.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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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