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과금방식에 대하여 먼저 문의주셨습니다.
착신전환 시, 과금원칙은 과금정보가 전환을 신청한 폰에 통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발신자에게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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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A (휴대폰)→ B (다른폰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시)
이때 발신자가 A의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으로 과금됩니다.
(B의 전환시킨 곳으로 인식되지않고 A의 원래폰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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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A (일반전화)→ B (전환시킨 다른폰 또는 일반전화)
>>위 사항은 착신서비스를 전화국(한국통신 지역번호+100)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가 전화국에 과금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렸고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전화 착신전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지역번호+100번에 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같은 지역내 일반전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휴대폰으로 착신시)
>발신자는 A까지의 일반전화와의 통화료를 부담
> A고객이 B휴대폰으로 연결되는 통화료 부담
이 때 요율은 10초에 14.5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A와 다른 지역의 일반전화로 착신시)
>발신자는 A까지의 일반전화와의 통화료를 부담
> A고객이 B일반전화로 연결되는 시외통화료 부담
위와 같이 과금되며, P.S에 문의 주신 통화료는 발신자가
납부하고 세금이나 부가데이터요금은 전환하신 분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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