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착신전환 과금방식에 대하여 먼저 문의주셨습니다.
착신전환 시, 과금원칙은 과금정보가 전환을 신청한 폰에 통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발신자에게 과금됩니다.

--------------------------------------------------------------------------------
발신자→A (휴대폰)→ B (다른폰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시)
이때 발신자가 A의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으로 과금됩니다.
(B의 전환시킨 곳으로 인식되지않고 A의 원래폰으로 적용됩니다.)
--------------------------------------------------------------------------------

발신자→A (일반전화)→ B (전환시킨 다른폰 또는 일반전화)
>>위 사항은 착신서비스를 전화국(한국통신 지역번호+100)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가 전화국에 과금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렸고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전화 착신전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지역번호+100번에 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같은 지역내 일반전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휴대폰으로 착신시)
>발신자는 A까지의 일반전화와의 통화료를 부담
> A고객이 B휴대폰으로 연결되는 통화료 부담
  이 때 요율은 10초에 14.5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신자→A (일반전화)→ B (A와 다른 지역의 일반전화로 착신시)
>발신자는 A까지의 일반전화와의 통화료를 부담
> A고객이 B일반전화로 연결되는 시외통화료 부담

위와 같이 과금되며, P.S에 문의 주신 통화료는 발신자가
납부하고 세금이나 부가데이터요금은 전환하신 분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바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 텔레콤입니다.

먼저 저희하나로 텔레콤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착신전환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고도착신전환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전환시켜놓은 전화에서 요금이 발생합니다.

고객님이 일반전화로 착신전환을 시켜놓으셨으면 일반전화요금이 부과되시며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켜놓으셨으면 휴대전화 요금이 발생하게 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바다